가족 간병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 완벽 정리

가족이 아플때 돌 볼 사람이 없다면, 어쩔수 없이 퇴사해서 가족을 돌봐야 합니다. 간병인을 쓸수도 있겠지만 그 돈도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병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확하게 완벽 정리 했습니다.

가족 간병 퇴사 실업급여

가족 간병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

일단 가족 간병 퇴사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쉴 때 주는 돈이 아니고, 구직을 할 때 지원받는 돈이기 때문에, 간병으로 인해서 구직활동을 못하는 시기에는 받을수가 없습니다. 간병이 끝나고 구직 활동을 시작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 퇴사를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간병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간병 퇴사는 부모나 동거친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퇴사한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병대상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에 말한 것과 같이 실업급여는 이름이 실업급여 이지만 다른 말로 구직급여이기 때문에 근로를 못한다고 보고 실업급여는 간병 중에 받을 수 없습니다.

간병이 끝나고 다시 구직을 할 때,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1. 간병이 필요한 당사자(환자)의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2. 간병이 필요한 환자의 진단서(퇴사 시점에 간병이 30일 이상 필요하다는 진단 필요)
  3. 퇴사시점에 다른 가족은 간병을 할수 없다는 증명(타 가족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증명서, 병원 진단서등)
  4. 사업주 확인서 : 퇴사 시점에 간병으로 인해 휴직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업장 사정으로 휴직 거부 확인
  5. 본인 퇴직 경위서 : 자유양식
  6.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간병 사유 해소 되었다는 증명(타 보호자가 간병, 요양원 입소, 병이 나았다는 소견서 등)

위의 자료들을 준비하고, 고용센터로 방문해서 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는 일반 실업급여 신청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상태의 수급 신청은 아래글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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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간병대상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1년 이상이 되어도 구직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수급신청기간이 1년이내 이고, 이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을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급연기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연기를 인정해줍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수급기간 연기사유 입증서류(진단서등)이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서류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간병확인서 다운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