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결정도 났어도 개명이 끝난것이 아닙니다. 다른 절차로 개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개명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개명 허가 후 1달이내 개명신고를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빠르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명신청 절차 방법 및 개명 기각 사유을 알고싶으시면 아래글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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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 방법
개명허가 송달을 받았다면 1개월내에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방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합니다. 링크누르면 바로 연결
- 접속하면 인터넷 신고라는 것이 바로 보이고 개명이라는 것이 아래 사진과 같이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개명을 클릭하면 법원송달문을 받으셨는지 물어보고 받았다면 이용약관 동의를 합니다.
- 개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법원결정문을 첨부합니다.
- 완료
위의 방법으로 개명신고까지 마무리해야지 개명이 끝난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바로 개명신고 창이 뜹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할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명 후 체크해야 할 것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증면허증, 여권) 재발급
- 인터넷 실명 인증, 통신사 정보변경
- 은행, 보험사 등 금융 정보 변경
위의 3가지가 끝이 나야 진정으로 개명한 이름으로 편하게 살수 있습니다. 다들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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