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고 방법 알아보자

개명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결정도 났어도 개명이 끝난것이 아닙니다. 다른 절차로 개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개명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개명 허가 후 1달이내 개명신고를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빠르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명신청 절차 방법 및 개명 기각 사유을 알고싶으시면 아래글을 보시면 됩니다.

개명신청 방법 절차 기각 사유는?

개명신고 방법

개명허가 송달을 받았다면 1개월내에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방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합니다. 링크누르면 바로 연결
  2. 접속하면 인터넷 신고라는 것이 바로 보이고 개명이라는 것이 아래 사진과 같이 있습니다.
  3. 인터넷 신고 개명을 클릭하면 법원송달문을 받으셨는지 물어보고 받았다면 이용약관 동의를 합니다.
  4. 개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5. 법원결정문을 첨부합니다.
  6. 완료
개명신고 사진
개명신고 방법 알아보자 3 개명신고

위의 방법으로 개명신고까지 마무리해야지 개명이 끝난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바로 개명신고 창이 뜹니다.

개명신고 방법 알아보자 개명신고
개명신고 방법 알아보자 4 개명신고

그리고 마무리로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할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명 후 체크해야 할 것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증면허증, 여권) 재발급
  2. 인터넷 실명 인증, 통신사 정보변경
  3. 은행, 보험사 등 금융 정보 변경

위의 3가지가 끝이 나야 진정으로 개명한 이름으로 편하게 살수 있습니다. 다들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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