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나 투자를 하다가 망하게 되면, 돈을 갚을수가 없고 가족에게 피해를 줄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할수 있는데, 개인파산 불이익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Table of Contents
개인파산 이란
개인파산이란 채무자 스스로로 파산자로 선청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현재 빚은 감당할수 없으니 법적으로 파산한뒤, 빚들을 청산시켜 채무자를 구제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면책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개인파산 신청조건 및 자격 절차 등은 링크글을 봐주시면 더 좋습니다.
개인파산 불이익 단점
개인파산이 선고되어 면책이 되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생기는 불이익은 전부 당사자만 겪고 가족에게는 전가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개인파산의 장점입니다.
아래의 경우가 단점인데,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 공사법의 제한으로 수탁자, 유언집행자, 후견인 불가능 및 변호사나 공무원 공인회계사 변리사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불가능, 합자회사 사원 퇴사 원인
- 신원조회 대상 –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선고 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조회시 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됨.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확인 안되므로 가족에 피해는 없음
하지만 실제 개인파산 불이익은 신용카드 사용 불가 및 대출 불가, 취업과 사업에 불리함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사항은 5년간 유지 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받는 법
실제로 개인파산 면책은 생각보다 더 어렵습니다. 신청하는 것에는 판산 신청비용이 기본비용 52,000원+(채권자의 수*4) 이고, 면책 비용은 기본비용 52,000원 + (채권자의 수*3) 만큼의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혼자서 신청하고 절차를 따라가는 것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상담을 받는 것은 무료이니 꼭 신청해보고 상담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위에는 정말 법률사무소의 상담폼을 통해 신청을 하는 것이고 무료 법률상담소를 통해서 상담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다 첫 상담은 무료이니 꼭 신청해보시고 면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비슷한 채무문제로 개인회생도 있는데 이것도 아래 글을 잘보고 비교한 뒤 신청하시길 추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