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를 해도 흔히 말하는 악덕기업에서 일하다가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할수 있습니다. 액땜했다 생각하고 욕하고 나올수도 있지만, 고용노동부 민원을 넣으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므로 받을 돈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넣는 법
민원이라고 하면 거창하고 힘들 것 같지만 요즘에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바로 아주 쉽게 민원을 넣을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 개인인증 로그인하기
- 홈페이지에 바로 자주 신청하는 민원에 왠만한 민원은 다 나와 있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나옵니다) 예를들어 임금체불(알바나 직장에서 돈 못 받음)이면 임금체불을 클릭합니다. 자신히 신고할 내용이 없다면 검색해서 찾으면 됩니다.
- 그러면 바로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번호같이 신청인 정보가 가장 먼저 뜹니다.
- 이후 신청내용에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 최대한 정확하고 상세하게 서술합니다. 알바같으면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문제가 가장 많은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루 몇시간 일했는데,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처리해 주지 않았다 이런식으로 상세히 적습니다.
- 자료 모은것을 취합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지, 아니면 카톡으로 먼저 사업주와 이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왜 안해주냐는 식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문자, 카톡같은 직접적 증거가 없다면 녹음이라도 해야 합니다.
- 접수가 끝나면 관할 지청에 접수 됩니다. 카톡 알림으로 오고, 민원처리 담당자 지정되었다는 알림도 옵니다.
- 이후 담당자와 통화하고, 다시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 이럼 알아서 담당자가 사업주가 통화하고 처리 해줍니다. 왠만하면 합의하고 민원 취소를 하는 방식으로 사업주가 요청하니 돈 받고 마무리합시다.
위와 같이 진행되면, 그냥 한방에 사업주가 돈 주고 끝낼수도 있고, 안 되면 3자 면담이 진행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왠만하면 업주가 돈주고 끝냅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 입니다. 증거확보를 꼭 하고, 같이 민원 넣으면 정말 쉽게 끝날수 있습니다. 소중한 권리를 챙겨서 받을 돈은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다른 부당한 민원도 한번 찔러보면 왠만하면 긍정적인 해결을 기대해 볼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민원 넣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버튼을 누르면 바로 고용노동부 민원신고하기로 접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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