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민원 넣는 법 임금체불등

직장인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를 해도 흔히 말하는 악덕기업에서 일하다가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할수 있습니다. 액땜했다 생각하고 욕하고 나올수도 있지만, 고용노동부 민원을 넣으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므로 받을 돈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넣는 법

민원이라고 하면 거창하고 힘들 것 같지만 요즘에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바로 아주 쉽게 민원을 넣을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 개인인증 로그인하기
  2. 홈페이지에 바로 자주 신청하는 민원에 왠만한 민원은 다 나와 있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나옵니다) 예를들어 임금체불(알바나 직장에서 돈 못 받음)이면 임금체불을 클릭합니다. 자신히 신고할 내용이 없다면 검색해서 찾으면 됩니다.
  3. 그러면 바로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번호같이 신청인 정보가 가장 먼저 뜹니다.
  4. 이후 신청내용에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 최대한 정확하고 상세하게 서술합니다. 알바같으면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문제가 가장 많은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루 몇시간 일했는데,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처리해 주지 않았다 이런식으로 상세히 적습니다.
  5. 자료 모은것을 취합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지, 아니면 카톡으로 먼저 사업주와 이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왜 안해주냐는 식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문자, 카톡같은 직접적 증거가 없다면 녹음이라도 해야 합니다.
  6. 접수가 끝나면 관할 지청에 접수 됩니다. 카톡 알림으로 오고, 민원처리 담당자 지정되었다는 알림도 옵니다.
  7. 이후 담당자와 통화하고, 다시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8. 이럼 알아서 담당자가 사업주가 통화하고 처리 해줍니다. 왠만하면 합의하고 민원 취소를 하는 방식으로 사업주가 요청하니 돈 받고 마무리합시다.

위와 같이 진행되면, 그냥 한방에 사업주가 돈 주고 끝낼수도 있고, 안 되면 3자 면담이 진행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왠만하면 업주가 돈주고 끝냅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 입니다. 증거확보를 꼭 하고, 같이 민원 넣으면 정말 쉽게 끝날수 있습니다. 소중한 권리를 챙겨서 받을 돈은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다른 부당한 민원도 한번 찔러보면 왠만하면 긍정적인 해결을 기대해 볼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민원 넣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버튼을 누르면 바로 고용노동부 민원신고하기로 접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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