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음주운전 걸리면? 공무원 결격사유될까?

지인이 공시생인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다며 자책하는걸 보고, 진짜 결격사유가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공시생 음주운전 걸리면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공무원 준비중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공시생 음주운전 걸리면

오히려 공무원이 된 뒤에는 음주운전 후 추가징계를 받아도 면직까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철밥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시생인 경우에는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면, 공무원이 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공무원 결격사유 중에 아래 항목이 있습니다. 완전히 음주 운전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 문제로 인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있습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아래 글 링크 음주운전 처벌 기준 글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시생 음주운전
공시생 음주운전 걸리면? 공무원 결격사유될까? 2 공시생 음주운전

위의 글과 같이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기준 중에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공무원 응시가 안되는 것입니다.

  • 1회 0.2%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2,000만원 벌금
  • 1회 0.08%~0.2% 1년~2년 이하 징역 / 500만원~1,000만원 벌금
  • 0.03%~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측정거부 : 1년~5년 이하 징역 / 500~2,000만원 이하 벌금

정리하자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걸렸을때 벌금 정도로 끝날 정도의 수준이면 문제가 없고, 선고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가 끝나고 2년이내, 금고이상 형을 받고 직접 처분(교도소) 출소후 5년 이내면 공무원에 응시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자신의 운명을 걸고 음주운전을 하지마시고, 만약 걸렸다면 좋은 변호사를 찾아서 처음부터 대응을 잘해서 최대한 벌금 수준에서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바로 변호사 찾아 대응하는 것이 최소 2년을 날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아래 링크는 법률 사무소 링크 입니다. 상담을 받아보고, 다른 아는 변호사 있으면 어떻게라도 한번 상담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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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시생 음주운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실수를 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대응해서 문제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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