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종류 합의금 보험처리 내용 정리

교통사고 중에서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이 있는데, 12대 중과실 종류 합의금 보험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 종류 합의금 보험처리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종류 합의금 보험처리 내용 정리 2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 이란? 뜻 정리

교통사고 특례법에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수 있는 사고 종류를 12대 중과실로 규정하여, 특별처리 합니다. 이 12대 중과실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거기다가 행정적인 운전면허 정지, 취소 되는 처벌을 받습니다.

12대 중과실 종류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 +20km 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6. 자동차 화물 고정 조치 위반
  7.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8.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9. 횡단보도 사고
  10. 무면허운전
  11. 음주운전
  12. 보도(인도) 침범

형사 처벌, 합의는 어떻게?

위의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앞에도 말한것과 같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 되고, 운전면허 정지 또는 범칙금 벌금의 행정처분을 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형사처벌+행정처벌을 면제 받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안하면처벌의 강도가 더 쎄지므로 무조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해야 양형 규정에 따라 감형을 받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은 무조건 받습니다.

합의란 형사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크게 합의금 금액은 피해자의 진단기준일수에 따라서 정해지고 정해진 금액이 없으므로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서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진단주수 1주당 50~80만원입니다. 그러니 보통 사고만 나도 2주 진단을 주니 교통사고 2주 합의금은 100~15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민사합의라고 보면 되고, 참고로 중과실 사고도 진단주수가 2주~3주가 나오면 형사합의금은 받을수 없습니다.

구속 기준

교통사고에서 일반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고, 합의를 한다면 상당부분 재판시 감형이 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무조건 구속 수사 대상이 됩니다.

  1. 음주운전 2회 적발
  2. 뺑소니 사고, 사망사고
  3. 12대 중과실 사고 1개 위반 피해자 전치 8주 이상 진단
  4. 12대 중과실 사고 2개 위반 피해자 전치 6주 이상 진단
  5. 음주운전 사고 알코올 농도 0.3%이상
  6. 음주운전 대인사고

12대 중과실 보험처리

일반 종합자동차보험에서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없습니다. 종합자동차보험은 일반 교통사고의 본인 차 및 상대 차량, 사고차에 타고 있던 사람을 보험처리 해주는 것입니다.

이럴때는 자동차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하고, 약관 대부분 이런 중과실사고에도 보험금-형사합의지원금을 받아서 합의금을 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사고 는 운전자 보험에서도 예외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사고를 제외한 10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처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잠깐의 실수로 중과실 사고를 일으킬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 가입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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