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온라인 신청방법, 알바 소득 생기면?

이전 글에서 구직촉진수당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 혜택, 조건등에 대해서 정리 했습니다. 오늘은 오프라인 방문없이 구직촉진수당 온라인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온라인

구직촉진수당 자격요건 및 혜택은 바로 링크를 눌러 보시는게 좋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온라인 신청방법

  1.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하기(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구직신청 관리->이력서 작성->워크넷 구직신청)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하기마이페이지->취업지원관리->취업지원 참여신청->관리->취업활동 이행기간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작성->재산 및 취업경험등 입력->제출->수급자격 결정 통보(제출일 부터 1개월 이내)
  3. 수급자격 결정이 통보되면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고용센터 담당자, 참여자 대면 상담, 취업 활동계획 수립
  4. 1차 구직 촉진수당 지급(신청일로 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프로그램 참여 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직활동프로그램 참여 해야함.
  6. 2~6회 수당이 지급됨(위의 프로그램을 잘 참여해야함)
  7. 사후관리 : 미취업자는 종료일 3개월 동안 구인정보를 주는등 사후관리를 해주고 취업자에게는 취업성공수당을 지급(이전 글 참조)

위의 1~2번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하면 1회차 수당이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

취업지원관리->취업활동 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이때는 활동한 입사지원 이력서 날짜 내역 증빙서류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월 2회 내용을 입력을 해줘야 계속해서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한 취업 활동 사항(월 2회)

  •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
  •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
  •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
  •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참여,
  •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주의사항

지급신청서를 제출할때는 지급기간 중 생긴 소득에 관해서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지급을 중단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알바 소득 생기면?

구직활동을 꾸준히 입력하면 6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하는 수당은 계속 받을수 있는 것인데, 알바로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월 54만 9000원이상 소득이 발생되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2년 현재 까지는 수당은 지급이 안되는 것이 맞고, 23년도에는 일부 감액이 되거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10만원씩 소득 금액을 인정하여 최대 4명 90만원까지 받을수있게 차등지급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54만 9000원 이상 소득이 발생 안되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54만 9000원은 22년 최저임금 * 60시간인 금액입니다. 더 작은 시간 일하거나 하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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