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좋은 제도로 국민건강보험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환급이 가능한데, 어떤 경우 환급 되는지 조회 방법, 신청 방법과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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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보험료 환급
건강보험은 직장인들은 알아서 바로 3.495%을 납부됩니다. 사업주에서도 동일한 %을 부과해갑니다. 자동적으로 소득액 기준으로 공제 되기 때문에 보통은 환급 받을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중부과 또는 자격 소급이나 상실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로 인해서 보험료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내에 이 건강보험 환급금을 찾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한번씩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아무리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도 과도한 진료비 병원비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이란 것을 시행중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10분위를 나누고 저소득 1분위~고소득 10분위 까지 정해서 그 이상의 진료비는 환급 신청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등으로 환급금이 생길수 있으니,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에 접속하여, 방문자별 맞춤메뉴에 보시면, 바로 환급금 조회 신청이라는 탭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들어가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환급금을 조회할수 있고, 있다면 본인 환급계좌번호를 입력해서 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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