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소득이 있을때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만든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10년이상 납입시 은퇴 후 생활자금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연체 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연체 불이익 납부유예 추가납입 1 국민연금 연체](https://kjaetech.com/wp-content/uploads/2022/11/국민연금-연체-추납-1024x102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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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체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는 일반 월급쟁이 직장인들 같이 자동으로 월급에서 일부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연체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자 중 직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소득이 있을시에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데 못내면 미납이 되고 그것이 쌓이면 연체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연체 불이익, 체납
국민연금이 연체가 된다면 독촉장을 받게 되는데, 이 후에도 계속 미납시 압류나 추심이 이루어지고 부동산 및 재산권 행사하는 것에도 제약이 생길수 있습니다.
3년이상 체납시에는 더 이상 납부도 못하고, 국민연금을 나이가 들어서 받지 못하고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까지 받을수 없습니다.
연체가 더해지면 이자가 포함되어 연체율이라고 부릅니다. 이 때 정기분과 미납분이 같이 표시가 되면서 연체금 +정기분이 같이 청구 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
실직이나 휴직과 같이 소득이 없어서 연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납부 예외신청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신청으로 납부 유예를 하면 3년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접속->로그인->신고/신청 에서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납부예외 중 소득이 생기면 납부를 하시면 되고, 고의적으로 미납시 소급 적용이 되므로 자진신고를 통해 납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그리고 출산, 병역, 실업시 크레딧 제도라는 것도 활용할수 있는데, 아래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
국민연금을 미납이나, 소득이 없어 기간동안 납부를 못했다면 추납을 할수 있습니다. 전액 일시납부나 최대 60회 분할 납부를 할수 있으므로, 추가 납부를 해서 최소 기간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