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수령하던 본인이 수령기간이 남았는데 사망하면 유족에게 상속이 될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하는 법 및 자격요건, 수령기간등 궁금한 사안들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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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이란? 뜻 정리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들에게 가입기간에 따라서 기본연금액에 일정비율의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쳐서 연금처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요건
사망일 2016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수급요건이 변경되었는데, 이글에서는 최신 기준만 포스팅합니다.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수급요건이 생깁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대상자 수령자격
위의 사망한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 중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자세한 자격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 25세 미만의 자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 60세 이상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 19세 미만의 손자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 60세 이상의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제한 지급정지 기준, 수령 기간
배우자의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하지만 그 수급권자가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할 경우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지급을 정지 하지 않습니다.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는 연령도달이 되었을때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장애로 수급권 취득한자는 장애등급 2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때부터 지급을 정지하고, 다시 상태가 안좋아져서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면 다시 지급됩니다.
정리하면 위에 있는 지급 대상 수령자격에 해당되면, 연금 수급이 정지 되지 않습니다. 보통 나이 문제로 정지되거나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이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유족연금 신청 방법 청구 방법 및 기간
원칙적으로 청구는 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예외적 경우에는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청구 가능한 경우는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행위능력 제한자 일때 가능합니다.
임의대리인이 청구 가능한 경우는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본인 청구가 곤란할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온라인 신청이 안되고, 국민연금 지사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사찾기를 할수 있습니다.
청구 신청 필요서류
-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 신청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 혼인증명서
-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 경위신고서
기본적으로 필수 서류는 위와 같고 해당시 필요한 서류로 부양가족연금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와 생계유지확인 필요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진일이 심사 필요시에 최종의료기관의 진단서 소견서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추가로 중복 급여가 될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이 가해가 있는경우에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기한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유족연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5년내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신청하면 청구일로부터 역산해서 최근 5년의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고, 이후부터는 연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년이내에 신청만하면 충분히 수급할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유족연금 계산 방법
유족연금 급여 수준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아래 링크를 통해서 유족연금 계산 을 할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이므로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
유족연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어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되는 자격자는 꼭 수령을 해서 생활에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주택연금 뜻과 장점 단점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면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