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도 은퇴 후 소득이 없으면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자격 조건 신청방법 장단점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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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이란?
정확한 말로 국민금 조기노령연금이라고 불리며, 은퇴는 했지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보조 해주기 위해 도입 중입니다. 원래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65세인데, 이 것을 1년~5년 먼저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자격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조기수령 연령 충족
- 소득이 3년가 전체 평균 이하
- 본인이 직접 신청
위의 조건을 전부 만족해야 하는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가입기간 10년이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연금의 기본 조건입니다. 10년간 일하지 않았다면 추가납으로 해서 라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이럴때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60세 이상 수령이었지만 현재는 만 65세가 기본 수령 나이인데 여기서 최대 5년 일찍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소득이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보다 적은 금액만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신이 조기수령한다고 직접 희망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위의 기준에 맞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으로도 청구 가능니다. 인터넷은 아래와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접속
- 개인서비스 탭
- 신고/신청
- 연금/일시금 청구 탭 에 들어가서 개인정보 입력후 신청
신청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주민번호 나오게), 연금 지급청구서 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점 단점
장점은 오직하나, 소득이 없을 때 먼저 받아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연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조기수령액은 본래 자신의 지급 받을수 있는 금액보다 1개월당 0.5%가 감액 지급이 됩니다. 5년 조기 수령시에는 30% 감액된 70% 금액만을 받을수 있으므로, 조기수령은 최대한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도 있으니 최대한 알아보고 국민연금 조기수령 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는 중복 수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