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강제로 연금을 가입하게 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이 연금을 유지하기 힘든 국민을 위해서 도와주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것은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실업 크레딧으로 3종류가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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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란? 뜻 정리
국민연금은 최소 10년간의 가입기간을 유지해야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정리할 군복무와 실업, 출산과 같은 경우에 국민이 일하고 일을 할수 없어서 10년을 채우기가 힘들수도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위의 3조건에 대해서 가입기간을 최대한으로 채울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가 크레딧 제도 입니다.
군복무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은 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고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 입니다. 군 복무 18개월은 안되어도 6개월은 국민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처리해 줍니다. 이 비용은 전부 국가 부담입니다.
해당 인정 대상은 6개월 이상 군복무를 한자로 현역병이나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등 군역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군 복무기간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 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등의 타 공적연금 재직기간에 산입되면 가입기간 입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군복무중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다면 그 것도 낸 것으로 쳐주고 군복무 크레딧도 인정해줍니다.
출산 크레딧
출산 크레딧은 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출산과 입양이 전부 포함됩니다.
인정해주는 기간은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이상이면 12개월에 자녀가 1명당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이 것도 전 비용 국가부담입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보모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둘 중 한사람만 가입기간에 추가가 가능합니다. 둘다 받을수도 있지만 부모 각각에게 50% 가입기간을 균등하게 나누어서 적용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동일
이 크레딧은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취득할 때 신청을 해야 이 기간동안 추가 가입기간으로 포함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우편, 팩스, 인터넷 창구 전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최종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을 청구 신청할 때, 추가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해당 나이가 되었을 때 신청하세요.
실업 크레딧
실업크레딧은 군복무나 출산 크레딧과 다르게 지원 됩니다. 앞의 2개가 해당 기간 정도의 기간을 더 인정해 주는 것이만, 실업 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실업 기간 동안에 구직급여를 수급할 때, 이 실업 크레딧을 신청하면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줍니다.
실업 크레딧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였던 사람중 만 18세 이사~만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 금융소득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원 초과하거나 토지 주택같은 재산이 6억이 초과 하는 고소득자, 고액 자산가는 이 실업 크레딧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안 진행이 되는 것이고 최대 1년 지원이 됩니다.
신청방법
구직급여를 고용노동부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해당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옆의 링크 글에서 해당 부문이 나오니 참조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정리
해당 국민연금 크레딧은 국복무와 출산시에는 해당 기간동안 기간을 가산해주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신청시 75%을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 입니다.
10년간 부담을 해야하는 국민연금에서 이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통해서 수급자가 더 늘어날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국민들도 이 제도를 잘 활용해야 노후 생활에 도움이 더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