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총정리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할때,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데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면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알아봅시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근로자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요청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가 아닌데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를 권고사직 시키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노무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당연히 실업급여가 나가는 사유인데, 이런 권고사직이 많이한 회사라면 회사를 감시 점검합니다.
  • 그리고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회사를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데, 이 지원금을 받을수 없고 정부지원 인턴제도 지원금 등을 받을수 없습니다.
  • 그리고 3년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수 있는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불이익이 있으니 회사에서는 최대한 권고사직을 하지 않고 직원을 키워서 일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악덕업체는 권고사직시 이 혜택을 받기 위해 직원들이 직접 자진퇴사 하도록 괴롭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하고 고용노동부로 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들은 실업급여 받을래? 퇴직금 받을래 라고 물어보는 회사도 있는데, 직원들은 무엇도 모르고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퇴직금을 안 받겠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다른 것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고, 자신의 귀책사유도 없는데 권고사직 해줄께 퇴직금 받지마라 이런 업자들은 바로 신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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