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신고 방법 표준양식 주의점 총정리

알바를 해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만 있어도 업주나 알바생이나 전부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알아야 하는 필수 항목부터 표준 양식, 미작성 벌금등 내용 총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표준양식 주의점 총정리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신고 방법 표준양식 주의점 총정리 2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정리

사업체가 인력을 채용한 뒤에 근로자와 작성하는 문서가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자는 정해진 합의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 받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강제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시간 유급휴가, 근로 조건, 복지,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명시해 놓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에서 문제가 생기면 보통 취업규칙이나 근로기준법 관련조항을 준용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구두계약등으로 진행하는 방법은 노사, 알바생과 사장등의 관계에서 분쟁이 생겼을때 책임 문제가 생기므로 사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문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등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남기는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작성시 벌금 및 과태료가 있습니다.

미작성 벌금

해당 문서는 일을 하기전에 작성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부씩 나눠 가져야 하며, 필수항목인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 연차유급휴가등등을 꼭 기입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벌금은 최대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기간제 근로자 및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작한 날부터 3년간 이 문서를 보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해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1차 때보다 2, 3회 이상 신고가 들어오면 최대 500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번이라도 걸리기 전에 작성하도록 합시다.

기간제 근로제 단시간 근로자 알바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의 필수 사항은 들어가야 합니다. 이 필수 사항이 들어가지 않으면 과태료 30~50만원이 부과 됩니다.

알바들을 자르고 싶어도 업주들은 근로계약서에 의해 한달전 통보를 해줘야 하고 안 하면 부당해고가 되어 벌금을 물게 됩니다. 위의 링크글을 보시면 부당해고 문제에 대한 내용이 총정리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미작성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서식민원 기타진정 들어가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고 처리기간이 25일 이내입니다. 다른 부당해고나 여러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양식

양식은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 잘 찾아보고 사용하면 되고, 알바 천국 같은 사이트 내에서도 양식이 존재하므로 일반 알바생을 고용하는 경우라면 구인사이트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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