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 및 소득기준에 부합하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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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이란?
근로복지공단에서 저소득 근로자들이 갑자기 생긴 긴급한 금전적 어려움에 대해서 저금리 자금을 대출받을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시대에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므로,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는 좋은 제도 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및 금액 신청기한
생활안정자금은 최대 1,000만원에서 1,25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1년 거치후 3~4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며 금리가 연 1.5%입니다. 그리고 대출 종류와 최대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혼례비 : 1,250만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1,000만원(1인당 500만원) –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초중생은 안됨)
- 의료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적용(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 1년 이내
- 부모요양비 : 1,000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500만원) – 노인성 질환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 1,000만원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 소액생계비 : 200만원
중복신청도 가능하지만 1인당 최고 2,000만원 한도 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 대상
급여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자는 3개월 이상 회사에 근무중이어야 하고 1인 자영업자는 3개월이상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월평균급여 280만원 초과하면 이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직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로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며, 인터넷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시 생활안정자금이란 탭이 있으므로, 들어가서 개인정보 입력 및 공인인증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관련증명서 등 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 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 특수근로종사자 : 용역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 1인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과세 표준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1개
모르면 못 받는 혜택이므로, 긴급한 위의 상황시에는 저리 1.5% 대출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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