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가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두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자격 요건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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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국가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제도 입니다. 하지만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간의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의 실질적인 체감을 높이기 위해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로 한정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소득과 재산으로 정해집니다. 소득요건으로 보아 총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미만입니다.
여기에 재산요건이 추가로 있는데,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 되면 지급액이 50% 차감 됩니다. 위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으로 4가지가 있는데 ARS전화와 스마트폰으로 하는 손택스 이용, PC로 하느 홈택스, 신청안내문에서 신청할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홈택스가 가장 편합니다.
지급액 산정기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은 상반기분 하반기분을 계산하여 계산한 금액의 35%를 지급합니다. 실질적으로 계산이 어렵습니다. 계산법은 아래와 같으며 근로소득 및 근무월수에 대한 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상반기분 총급여 액 : (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근무월수+6)
- 하반기분 총급여 액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지급절차와 지급일은?
반기별 환급시에는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21년 12월말에 상반기분을 정산하고, 22년 6월말에 하반기분을 통합 정산합니다. 22년의 경우에는 조기 집행되어 21년 하반기 분을 22년 3월1일~3월 15일 신청하여 4월말에 지급되었습니다.
매년 신청일자는 거의 일정함.
2022년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은 22년 9월 1일~9월 15일 에 신청하여 22년 12월말에 정산 될 것이고, 22년 하반기의 근로장려금은 다음해인 23년 3월 1일~3월 15일에 반기 신청하여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