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직접 매매할때나, 전세집을 알아볼때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해당 집에 걸려있는 근저당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한 절차로 꼭 확인을 해야합니다. 근데 정확한 근저당권이 머길래 확인을 하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저당권 뜻 과 설정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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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뜻
시사경제용어사전에서 근저당을 치면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은 미리 설정하는 행위라고 나옵니다. 그럼 저당권 뜻은 무엇일까요?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미리 특정한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잡아서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집을 사는데 아직까지 집의 대출을 받는 사람인 내가 집의 주인이 아닌 상황에서, 은행에 대출을 요청하기때문에 먼저 은행에서 집을 내가 저당권(담보)로 잡아 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으로 집을 살때, 내 담당은행에서는 이전 집주인의 근저당권을 전부 해지한 상태에서, 은행이 해당 부동산 1순위로 근저당권을 잡았을때 대출이 승인됩니다.
근저당권 설정 방법
만약 집을 사는 경우라면 은행에서 대출 승인 전에 법무사를 통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을 하면 은행에서 지정하는 법무사를 통해서 근저당권도 설정하고, 다른 소유권 관련 업무를 할수 있도록 합니다. 무조건 은행이 지정하는 법무사를 이용할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법무사 비용은 은행에서 직접 부담합니다.
이때도 참고 할 것은 은행에서 부담하는 법무사 비용은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비용이고, 잔금일에 추가로 법무사가 해주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별도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셀프가능)
하지만 은행에서 사는 경우가 아니라, 일반 개인간의 돈 거래에 집을 저당잡거나 할때는 아는 법무사나 신청인이 직접 할수도 있습니다.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준비해서 할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등기필 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 위임장(법무사 위임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은행을 통해)
- 등기권리자(채권자)의 인감 및 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하지만 일반적으로 근저당권 말소는 쉽게 해결 되기 때문에 직접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 및 귀찮은 일이 아주 많기 때문에 법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비용
- 등록면허세 = 채권최고액 * 2/1,000(지방세법 제 28조 제 1호다목)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의 20%
-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마다 15,000원
- 국민주택채권매입액 : 설정금액의 1%
- 법무사 비용 : 1억 기준 100만원(법무사마다 다를수 있으나, 평균 시세는 이정도 입니다)
근저당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은행통한 대출은 법무사비 은행부담, 일반 거래에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서는 협의하면 되는데 비용은 위와 같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에 중요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과 부동산담보대출 용어에 대해서 알고 싶으이면 아래 글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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