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방법 비용 정리

근저당권 말소
근저당권 말소 방법 비용 정리 4 근저당권 말소

집을 사기위해 은행에 대출을 해서 근저당권이 은행에 잡혀있었는데, 그 대출금은 다 갚았습니다. 그러면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방법 비용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뜻

부동산 구매시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았다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을 은행에서 잡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를 전부 변제 했다면 근저당권이 소멸하는데 등기부등본에서는 따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위해서는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참고로 채무변제 외에도 아래의 경우 근저당권이 소멸합니다.

  • 채무변제로 인한 계약 해지
  • 근저당권 목적인 지상권 전세권 소멸
  • 경매등으로 목적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 당사자간 합의 해지
  • 당사자간 약정소멸사유 발생
  • 동일채권을 담보하는 공동저당권 목적인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을 포기할 경우

근저당권 말소 해지 방법

근저당권 말소는 근저당권을 잡혔던 채무자가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제 돈 다 갚았았으니 등기부등본에서 지워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 말소 등기는 직접 본인이 할수 있으므로 혼자 해보도록 합시다. 별일이 아닌데도 법무사 비용이 4~10만원까지 들어가므로 혼자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은행에서 위임장 및 해지증서, 등기필증 받기
  2.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등록면허서 납부하고 영수증 받기
  3. 관할등기소 방문하여 등기신청 수수료납부 후 영수증 받기
  4.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를 작성한뒤 위의 서류 3개 영수증을 제출하기
  5. 최종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이런 순서로 진행할수 있으며, 말소 등기 신청서 작성도 이전 설정 서류내용과 비슷하게 작성하면 되므로 혼자 가능합니다.

이때 비용은 등록면허세 1건당 6000원 정도,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정도이고, 등기할때 수입인지가 방문신청시 3000원이고,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서 할수도 있는데 전자 표준양식 2000원, 전자신청 1000원 이 듭니다.

귀찮으면 은행이나 법무사를 통해서 할수도 있는데, 훨씬 저렴한 방법으로 셀프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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