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란? 금투세 정리(2년 유예 확정)

금융투자소득세 정리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한다고 하여 말이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년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만 2년뒤 또 이슈가 될수 있기때문에 정리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세 금투세 란?

말 그대로 개인투자자가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융상품은 한국주식주식, 해외주식, 채권, 코인전부를 포함했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금융투자세가 없다고 했을때는 주식 종목당 10억원 이상 대주주에게만 20~25%의 양도소득세만 부과 되었고, 일반 소액주주 개미 개인 투자자는 증권거래세 0.23%를 부담했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보유주식주 금액과 무관하게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이면, 20~25%의 양도세를 부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금융투자소득세의 내용 입니다.

금융투자세 2년 유예

민주당에서 계속 23년 1월 1일 시행으로 밀어부치다가, 현재 시장상황 및 경제상황에서 세금까지 높아지면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더 떨어질것을 예상하고 12월 23일에 2년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10억 미만 대주주에게 기존과 같이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합니다.

정리

일단은 금융투자세가 유예되었지만 2년 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개미 입장에서는 세금을 무시 못하는데 이정도는 풀어주고 공매도나 잡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