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중위소득 정리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은 국가가 복지 혜택 지급을 위한 기준으로 잡는 소득 수준입니다. 그래서 매년 올라가는 물가와 같이 기준중위소득도 올라가면서 바뀌므로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정리하고 기준중위소득의 몇%까지 지원이런 표현 계산하는 법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위소득으로 혜택 기준을 받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뜻과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국민 소득 중위값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정가운데의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2022년 기준중위소득 정리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은 위의 사진과 같이 가구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인 가구 – 1,944,812원, 2인 가구-3,260,085원, 3인 가구 – 4,194,701원, 4인 가구 – 5,121,080원이고 5인 6인가구는 위에 사진표를 참조 하세요.

추가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추가하였습니다. 2023년 내용은 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준중위소득의 몇% 가 기준이라면,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 80%까지 지원기준이라면 본인의 가구수 금액 * 0.8 이렇게 계산하여 그 금액과 자신의 소득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이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 글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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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중위소득 수급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활비가 지원이 됩니다. 생계급여(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40%이하), 주거급여(45%이하), 교육급여(50%이하) 총 4가지 분야가 지원이 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가구인 수를 확인하고 해당 %보다 가구의 소득이 이하라면 지원이 되는 것 입니다.

23년 내용도 추가하였습니다.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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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가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536,324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을 60만원 해서 60만원을 제외하고 93만 6,327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 부담금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지는데 1종은 입원에 대해서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에서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과 약국 500원을 본인부담으로 합니다.

2종의 경우에는 1,2,3차 모두 해당 병원비의 10%를 본인부담으로 하고, 1차는 1,000원 2차는 15%, 3차도 15%, 약국 500원만 본인부담으로 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수급자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선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가구마다 지역마다 다르므로, 이것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인터넷보다 관할 주민센터로 가는 것이 편하게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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