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별로 없는 노령층을 위한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 금액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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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이란?
기초연금법에 의거하여 저소득층 노인 및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 되는 공적연금입니다.
기초연금 금액수급자격도 이전보다 완화되어 노인의 70% 정도가 수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수급 금액
일단 2022년 현재는 단독 가구 최대 307,500원 이고 부부 가구는 최대 492,000원으로 지급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거의 올려주니 최근에 기초연금 40만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급 대상자 자격 요건 조건
- 대한민국 국적 국내거주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 월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288만원 이하 소득
- 국민연금 월 수급액 : 461,250원 이하
일단 위의 기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계산방식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계산됩니다.
계산식 같은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되고,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직역연금(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대고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하차량이 있다면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 됩니다. 그리고 골프회원권이나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요트회원권 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재외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자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이상이면 연 0.78%의소득이 적용 됩니다. 또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공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는 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월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으로 관할지역의 읍면사무소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해 하는 사항
기초연금 해외체류시에는 지급이 안됩니다. 위에 국내 거주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 수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금액이 줄어들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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