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대상 사유 지원금액 방법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생계와 의료, 주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 사유 지원금액 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 란? 뜻 정리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등의 상황에 처한 국민의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생계 의료 주거지원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좋은 복지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가 발생학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가 되어야 대상이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1인 1,458,609원, 2인 2,445,063원, 3인 기준 3,146,025원 이하 소득자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

https://kjaetech.com/%ea%b8%b0%ec%a4%80%ec%a4%91%ec%9c%84%ec%86%8c%eb%93%9d-%ec%a0%95%eb%a6%ac-%ec%83%9d%ea%b3%84%ea%b8%89%ec%97%ac-%ec%9d%98%eb%a3%8c%ea%b8%89%ec%97%ac-%ec%a3%bc%ea%b1%b0%ea%b8%89%ec%97%ac-%ea%b5%90/

긴급 위기 사유, 지원 대상

  • 위의 중위소득 75%의 가구에서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 구급 시설 수용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나 위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방임되거나 유기 학대 당한경우,
  • 가정폭력, 가구구성원으로 인한 성폭력을 당한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사업장의 화재로 실질적 영업이 관란한 경우,
  •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위기사유에 따른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아래의 표와 같이 지원 내용 및 지원금액이 정해집니다.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주급여 종류별로 복합지원도 가능합니다. 부가급여는 주급여와 병행지원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주거지원은 최대 12개월로 대상의 교육지원회수 4회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내용 금액

지원 신청 방법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조치가 바로 됩니다. 먼저 지급을 하고 사후조사를 하는 식으로 진행되므로 긴급복지제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바로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로 전화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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