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으로 인한 집 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깡통전세 사기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깡통전세 뜻과 대처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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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란? 뜻 정리
깡통전세를 설명하려면 전세가율 이란 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전세가율이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뜻 하고,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은 50~70% 정도가 정상입니다. 여기서 70%이상 넘어가면 전세가율이 높다고 표현 됩니다.
여기서 말이 많은 갭투자자란 말이 나오는데, 갭투자에 대해서는 옆의 링크를 눌러보시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투자자는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본인은 적은돈으로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세입자는 전세가율이 높으면 비싼 가격에 전세를 살고 있다는 뜻으로 집주인이 파산하여 집을 경매에 던지면 전세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것을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다시 설명하면 집을 팔아도 대출금, 전세금을 주고 나면 본인 이익이 없는 전세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전세가율이 100%를 넘어가거나 육박하는 수준이면 집을 경매에 내놓아도 전세금을 돌려줄수 없습니다. 깡통전세 전세금 반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경우 전세 세입자가 본인이 보증금을 못 찾게 되면 전세사기라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사기인가?
일단 사기는 아닙니다. 투자의 한방법인 갭투자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수십채의 빌라를 갭투자하고 고의로 갱매에 넘기면 이것은 전세 사기 입니다.
이 깡통전세는 대부분 빌라의 경우가 많은데, 빌라의 경우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가율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업자만 믿고 거래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2억 짜리 빌라를 1억 8천에 전세를 살게 되는 이런 경우는 거의 백퍼센트 깡통전세 확률이 높습니다.
대처법 확인법 구분법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비교해 보면 문제를 쉽게 해결 가능합니다. 최대 전세가율 80% 아래의 경우에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 위면 보통 깡통전세가 많습니다. 여기서 아파트는 실거래가격과 매매가, 전세가가 비교적 정보가 명확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빌라나 일반주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근 지역 빌라나 주택 매매가격이라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를 이용하면 실거래가와 전월세 거래현황을 확인해보시면 어느정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을구를 확인하셔서, 현재 잡혀 있는 근저당이라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보증보험입니다. 특히 빌라는 왠만하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료는 보통 요율 0.115~0.154% 수준이므로 꽤 비싼 집도 연 보증료 50만원 이내 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관한 글은 옆에 링크를 보면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
정보가 별로 없는 빌라나 주택을 전세 계약시 문제나 되는 깡통전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정보와 같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전세가율 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어느정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법 상, 부동산 중개인과 집주인이 대놓고 사기를 칠려면 속절없이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전세보증보험은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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