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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이란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노령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노령인구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만들어 졌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기준 등급별 혜택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적용대상
이 보험의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들과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어르신(1~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들이 대상입니다.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내거나 하는 것 없이 건강보험에 가입된 위의 조건이 맞으면 적용이 됩니다.
등급판정기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장기 요양점수를 산출한 다음, 서비스 제공 시간 및 지원 정도를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 정도인가에 따라서 등급이 산출된다고 보면 됩니다.
등급판정기준표
보호자가 장기요양을 신청하면, 의료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되며, 의사 소견서가 있다면 더 빨리 판정이 되기 때문에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등급별 혜택
장기요양등급 1등급 혜택
- 방문요양서비스로는 하루에 4시간, 월 27일 1,498,300원 안에서 서비스 지원을 가능
- 노인요양시설 한도액 65,190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한도액 56,960원
장기요양등급 2등급 혜택
- 방문요양서비스는 하루에 4시간, 월 24일 1,331,800원 안에서 서비스 지원
- 노인요양시설 한도액 60,490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한도액 52,850원
장기요양등급 3등급 혜택
- 방문요양서비스는 일 3시간, 월 26일 1,276,300원 안에서 서비스 지원
- 노인요양시설 한도액 55,780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한도액 48,720원
장기요양등급 4등급 혜택
- 방문요양서비스는 일 3시간, 월 24일 1,173,200원 안에서 서비스 지원
- 노인요양시설 한도액 55,780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한도액 48,720원
장기요양등급 5등급 혜택
- 방문요양서비스는 일 3시간, 월 21일 1,007,200원 안에서 서비스 지원
- 노인요양시설 한도액 55,780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한도액 48,720원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이용시 월 이용금액의 15~0%, 그리고 시설급여는 20~0%로 구분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나이와 상태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혜택 대상자가 되지만, 재산, 소득 상태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존재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국가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이 없지만,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15%가 본인부담금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률에 따라서 9% 또는 6%의 본인부담금으로 경감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을 위한 신청방법등은 아래글에서 정리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