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이 있는데, 나의 신용등급 및 신용점수가 좋아지면, 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을 쓸수 있습니다. 이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뜻 과 서류 및 후기 를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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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기존 대출이 있다면 더 좋은 대출상품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것이 현재 신용상태에 맞는 금리로 더 낮게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래은행과 계속 거래하고 싶거나, 다른은행을 알아보고 심사를 받는 것이 힘들다면 현재 대출이 있는 은행에 내가 이제 대출 당시 시점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졌다고 금리인하요구권을 쓸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서류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법인이 아니라면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개별 은행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은행에서는 직장이 변동되거나, 연봉 연소득 상승, 직위 상승, 전문자격증취득, 자산증가 부채감소와 같이 소득 및 재산이 변동되거나, 외부 신용평가사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거래실적이 많아졌을때 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국민은행기준으로 영업점에가서 신청하거나,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방문하여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온라인으로는 인터넷뱅킹이나 스타뱅킹 앱에 들어가서 개인->금융상품->대출/대출관리->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순서로 가면 신청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면 은행 자체 심사 후, 결과가 나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후기
저는 국민은행에서 신청했는데, 금리 인하가 조금 되었습니다. 대출을 잘 안 받지만 신용대출이 있었는데 금리 0.1% 깍아줬습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진급하여 연봉이 500만원 이상 높아졌는데 그정도 밖에 인하안되었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결과는 아마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발품을 팔더라도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훨씬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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