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분실 대처법 재발급 확인서면 발급

등기권리증은 한번 사용후 쓸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어디에 뒀는지 잊고는 합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발급은 가능한지 등도 정리 했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대처법 재발급 가능여부

등기권리증이란?

흔히 말하는 땅문서, 집문서, 등기필증이 바로 이 등기권리증입니다. 부동산은 본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부동산 매매시 기본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을 때 지역 등기소에서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내 소유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문서를 분실하면 어떻게 될지 알아봅시다.

등기권리증 분실 대처법-재발급 여부

이 문서는 분실하면,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증이 재발행 되지 않기 때문에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률상으로 하나의 증명서이기 때문에,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실해서 내땅 소유권을 주장을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찝찝하고, 추후에 매매나 대출시에 이 문서가 필요하면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알아봅시다.

등기권리증 확인서면, 확인 조서

확인서면이란 등기권리증을 분실헀을 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부동산 소유자인 나의 위임으로 확인 서면 2통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데, 이 것이 분실한 등기 권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이 확인서면이고 이때 부터, 등기권리증을 대신해서 확인서면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등기소 출석을 하여 확인 조서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무사가 아닌 등기공무원이 직접 확인해서 확인 조서를 발급해줍니다. 이 것도 등기권리증을 대체 사용 가능합니다. 법무사 비용은 안들겠지만, 귀찮다는 번거로움이 있고, 매도인 매수자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차이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권리관계가 기재된 장부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나 확인해서 떼볼수 있는 서류일 뿐이고 등기권리증은 소유를 증명하는 증서 입니다.

인터넷 발급 가능한가?

해당 문서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중요한 문서로 인터넷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일반 부동산 관련 등기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확정일자 나 등기부등본등은 확인, 발급 가능합니다.

정리

등기권리증 분실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직접하는 확인 조서 보다는, 돈을 주고 법무사에게 맏기는 확인서면이 더 편합니다. 그리고 분실을 해도 해당 권리증만으로는 거래를 하지 못하니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실제권리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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