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인데, 내가 가해자 입니다. 그런데 혼자는 한방병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억울한데 이런 경우 마디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 뜻 신청방법 비용등 총정리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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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 프로그램 이란? 뜻 정리
소위 말하는 나일롱 환자가 많아지면서, 과잉 진료 및 보험사기 가 많아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상해여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부상 정도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과수에서 해주기 때문에 어느정도 나일롱 환자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고 가해자 가 사고 피해자 의 부당한 진료등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좀 특이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예시
- 스치듯 접촉하여 스크래치정도 발생한 사고
- 차량 정체 중 출발 또는 후진하는 과정에서 접촉사고
- 사이드미러를 경미하게 부딪친사고
- 교통사고 발생 후 며칠 지난 뒤 신고하는 사고
- 기타 일반인의 상식상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수 없는 사고
위와 정말 경미하다고 생각되는데, 상대방이 과잉진료를 받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때 사용할수 있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방법
이 것은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고 사실과 프로그램을 신청한다고 요청하면 경찰은 무조건 이 신청을 받게 되어 있고, 가해자 신청시 피해자는 거부할 수 없고 무조건 출석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고 상대방과 면담을 하고 관련자료 사진이나 블랙박스 자료 차량 수리 견적서, 진단서등을 첨부하면 국과수에서 빠르면 2~3주, 오래 걸리면 2~3달 후 결과가 나옵니다. 신청하는 비용은 무료이므로 돈 걱정없이 신청은 가능합니다.
상해없음 상해가능성 낮음 결과 나올시
해당 결과가 상해없음 이나 상해가능성 낮음 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신청자(가해자)는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비용 청구를 거부 하거나, 먼저 낸 비용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가지고 상대방(피해자)가 납득을 못하고 민사를 걸면 민사 재판을 따로 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분석결과는 공신력은 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진단서 등으로 싸우면 진단서가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법적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정리
본인이 운전하다가 후미 추돌등을 했을때, 상대방이 너무 과잉진료를 받거나, 사람이 다칠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했을때 해당 해당 마디모 프로그램 경찰서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민사를 가면 질 확률도 높아지므로, 왠만한 피해자한테는 원만한 합의가 최고입니다. 물론 보험사기라고 느껴지면 무조건 신청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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