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조건 신청방법 등 정리

4월 윤석열 정부가 청년 월세 한시 지원을 해준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리가 되어 8월 22일 오늘부터 상시 지원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이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등을 정리했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조건 신청방법

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기간 12개월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의 청년들에게 대상이 됩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조건

  1. 연령조건 : 만 19~34세 해당 청년
  2. 거주조건 : 청년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함.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함.
  3. 재산요건 : 청년가구 – 1.07억 이하, 원가구(부모님포함) – 3.8억 이하
  4. 소득요건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 중위소득 100%이하

여기서 중위소득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아래 글을 보시면 됩니다. 아래글에서 중위소득 기준 금액과 나의 중위소득금액을 알아보는 법을 체크 할수 있습니다.

https://kjaetech.com/%ea%b8%b0%ec%a4%80%ec%a4%91%ec%9c%84%ec%86%8c%eb%93%9d-%ec%a0%95%eb%a6%ac-%ec%83%9d%ea%b3%84%ea%b8%89%ec%97%ac-%ec%9d%98%eb%a3%8c%ea%b8%89%ec%97%ac-%ec%a3%bc%ea%b1%b0%ea%b8%89%ec%97%ac-%ea%b5%90/

그리고 참고로 보증금이 5천만원 초과 시에는 이 혜택을 받을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 초과 할 때 월세와 보증금을 월세 환산 계산하여 환산액의 합이 70만원 이하면 신청가능합니다. 

환산액 구하는 방법 : 월세 + 보증금 *2.5% / 12개월 로 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이면 월세기준으로 지원 불가 하지만, 월 환산하면 500만원*2.5% /12개월 = 10,417원이 되면 월세 환산액은 66만 417원이 되므로 신청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22년 8월 22일 오늘 부터 상시 1년간 모집합니다. 그리고 지급 시기는 11월 부터 지급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부터 신청하면 8~11월에 대한 부분도 전부 소급을 해주기 때문에 필요하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물론 기간은 12개월로 결국엔 같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필요서류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 오프라인으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가면 됩니다. 홈페이지에는 들어가면 현재 바로 팝업창이 뜹니다. 

필요서류로는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사실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월세지원신청서 같은 것은 기본양식으로 제공되는 것이니 준비 안해도 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에 대한 것은 링크 글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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