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이 와서 내 차를 박고 도망가거나 문콕을 해놓고 도망 쳤습니다. 이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하면 물피도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피도주 신고 처벌 합의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봅시다.

Table of Contents
물피도주 신고 처벌 합의금은 얼마나?
주차된 내 차량을 박고 도망가면 뺑소니가 아니냐고 생각하겠지만 뺑소니 취급이 안되고 물피도주로 처벌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차된 차량을 박고 도망가는 것은 약간 작은 사고인 문콕 사고도 같이 똑같이 취급합니다.
물피도주 당하면 어떻게 처리할까?
일단 중요한 것은 증거확보입니다. 내 양옆과 앞의 차량에 블랙박스를 상대차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얻는 것이 중요하고, 주차장이라면 주차장 cctv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물피도주로 신고를 하면 왠만하면 2주이내에 경찰에게 연락이 옵니다. 합의 하실 것이냐고. 여기서 기본 레파토리가 사고당시 자신은 몰랐다고 하면 그제서야 차 수리비 보험처리해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려서 확인하고 갔다거나 하면 진짜 물피도주로 인정되어 아래의 처벌을 받습니다.
범인의 처벌은 피해차종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2륜차 8만원,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벌금에 벌점 10점 기본,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벌정 15점 추가로 최대 벌점 25점 부과로 끝납니다.
물피도주 합의금
일반적인 대인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위에 말한 것과 같이 피해부위 원상 복구로 끝나며, 합의금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대인사고가 있을시에 3년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 될수있습니다. 여기서 좀 심각한 상황인 대인 사고후 미조치 후 도주, 차량손괴가 나면 합의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합의금 수준은 100만원~최대 500만원 수준이며,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물피를 당한 차량등에 있다가 대인사고가 있었을 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문콕사고에 대한 처리법은 아래글을 보시면 도움이 더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