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미국주식을 거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주식에는 우리나라에는 붙지 않는 세금들이 있는데, 잘 알고 투자하셔야 손해가 없으실 것입니다. 이제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Table of Contents
미국주식 세금
미국주식을 거래하면 일반적으로 세금은 3가지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그리고 증권거래세 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말 그대로 주식을 거래하는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매도나 매입 시 둘 다 부과가 되고 세금은 미국주식이 0.0022%입니다. 이 글은 미국주식 세금에 대해 적는 글이지만 참고로 홍콩은 매수 매도시 0.1%, 중국은 매수시 0.01% 매도시 0.11%입니다.
이 것은 증권사 수수료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확실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증권사 수수료는 각 증권사마다 다르고 우대 수수료도 적용되고 하니 개별 증권사 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미국 주식을 거래하려면 환율, 증권거래세, 증권사 수수료는 기본으로 어느정도 계산을 해야 손해가 없는 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단타 거래시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란 현금 또는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미국 주식에서는 배당소득세를 내야하는데 미국에 납부해야하는 외국 납부 세금이 있고, 국내에도 세금을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1. 외국납부세금
외국납부 세금은 현지에 외화로 징수됩니다. 기본적으로 현금배당 * 현지 원천징수세율 로 계산이 되고 현지 원천징수세율은 해당 기업 자본의 국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2. 국내납부세금
국내에 원화로 징수됩니다. 현금배당 * (14% – 현지원천징수세율) * 배당지급일 기준 환율 입니다.
해외 배당세율이 국내 주식 배당세율 14%보다 작다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해당 국가의 배당 소득세율이 14%이상이면 추가 납부는 안합니다. 정리하면, 국내 주식 배당세율 14%보다 미국 주식 배당세율이 15%로 크기떄문에 현지 세율로 원천 징수해서 바로 종결이되고 국내에는 배당소득세금을 안내도 됩니다. 미국에서 원천징수 처리가 된 후에 증권사에서 미국에 대신 세금 납부, 세금을 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우리 개인의 계좌로 입금이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별도로 배당소득세는 신경 안쓰면 됩니다.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초과되면 종합과세로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낸 세금도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소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신고해서 공제받읍시다.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을 낸 소득에 대한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기본공제 금액은 250만원이고 250만원 이하의 수익을 냈을 경우에는 부과 되지 않습니다. 250만원 이상의 수익ㅇ르 낸 초과 금액의 22%가 양도소득세인데, 정확히는 양도소득세 20%, 지방세 2%로 22%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건당이 아닌 1년간의 주식거래에서 나온 수익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1년동안 거래에서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에 대해서 부과되고, 거래를 하지 않을시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계산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본인이 1,000만원 주식 매수하여 30% 수익인 1,300만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300만원이니 250만원 기본 공제 기준이 넘었기 때문에 과세가 됩니다. 50만원 수익에서 22%를 곱한 금액인 11만원이 세금으로 내야됩니다. 이 세금은 미국이 아니라 국내에 내는 것이고 배당소득세와 동일하게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하시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증권사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행 및 납부 계산서도 발송해 주는 서비스를 해주며, 고객은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정리
미국같은 해외주식 거래시에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거래세는 논외로 하고, 배당소득세는 배당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 되면 종합 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는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당연히 홈택스 에서 합니다.
해외주식을 투자해보면서 세금 및 수수료 관련 문제도 잘 생각하셔서 생각해야 진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팁으로 손실과 수익을 합산한 순이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연말에는 손실본 종목을 매도 처리해서 수익을 줄임으로써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린 주식이니 장기 투자면 다시 매입하면 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