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어릴 때 부터, 증여등을 위해서 자녀 통장 아기 통장을 만드는 부모가 많습니다. 자녀통장 아기통장 만들기 서류 및 방법에 대해서 정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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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통장 아기통장 만들기 방법 정리
미성년자 아기 일때 통장을 만들면 아이들 세뱃돈이나 용돈 관리 및 추가적으로 증여시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만들어 놓는것도 좋습니다. 각 은행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아래 정도의 서류 및 준비물을 챙겨놓으면 시중 은행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녀 통장 만들기 필요서류
- 방문 대리인(부모) 신분증
- 자녀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자녀도장
상기 서류들은 전부 상세로 발급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까지 전부 다 나오게 발급 받아야 문제가 안되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으로 챙겨가면 개설 불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서류들은 전부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에서 해당 서류는 쉽게 출력 발급 가능하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미성년자나 아기의 서명으로 금융기관에서 승인이 안되므로 꼭 도장을 파시기 바랍니다.
체크카드 개설
요즘에는 자녀통장을 만들면, 성인과 같이 한도제한 통장으로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사용하기가 불편한데, 아기 자녀에게 용돈 개념으로 만든 것이라면 한도제한계좌 로 발행된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도제한계좌는 입금은 무제한 이지만 출금은 일 30만원 한도인 계좌입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도 만 12세 이상 부터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기통장에는 체크카드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명의로 스마트폰 뱅킹은 가능하므로, 은행에서 통장 개설시 꼭 스마트폰 뱅킹, 인터넷 뱅킹은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명의 스마트 뱅킹으로 출금도 가능하지만 역시 30만원 한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오프라인 통장개설에는 시간도 최소 15분이상 소요 되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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