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필요서류 등 궁금한 사항 정리

미성년자도 체크카드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시 필요서류 등 궁금해할만한 내용들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궁금증 정리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가능

18년도까지는 만 14세 이상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만 12세 이상이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만들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해할만한 점 다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필요서류

만12세~13세는 발급은 가능하지만 부모님이 동행해야 발급할 수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안되고, 무조건 영업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 14세 이상은 부모님 동행없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은행마다 필요서류는 차이가 있는데 아래 자료를 준비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3개월 이내 서류여야 합니다. 대부분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만12세~만13세(부모님 동행 필수)

  • 법정대리인 신분증(동행 부모님)
  • 미성년자 기준 기본 증명서(상세)
  •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도장

만 14세 이상(본인 혼자 가능)

  •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나오게, 상세)
  • 본인도장, 또는 서명 가능

궁금해할만한 사항 정리

미성년자 체크카드 한도

만 14미만은 법적 결제한도가 해제되어 통장의 잔액내에서 인출이 가능하지만, 최대 결제한도를 상향하려면 부모동의가 필요합니다.

만12~13세의 경우에는 일 3만원/ 월 30만원 한도로 법적 결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후불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도 만 12세 이상 발급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제할 때 부모님께 연락이 가지 않으려면, 체크카드 신청시 본인 명의 통장의 본인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부모님께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온라인 인터넷 사용, 인터넷 뱅킹

원칙상으로는 사용가능하지만, 본인인증을 하거나 해서 쉽지 않습니다. 보통 법정대리인 동의까지 확인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은 만 14세 이상이면 온라인 뱅킹도 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통장 개설, 발행 가능 여부

부모님 법정대리인이 혼자서 가서 자녀의 통장 및 체크카드 발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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