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병원비 의료비 지원 지자체 및 신청방법 조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한번 아프면 병원비가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반려동물 병원비 의료비 지원 정리

반려동물 병원비 의료비 지원제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가 정확한 정책 이름입니다. 저소득층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가정에서 지출하는 반려동물의 병원비를 덜어주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역 지자체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지원 사업이 퍼지지 않은 상태로, 현재는 서울과 경기도, 대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확실하지 않으므로 거주 지역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포함하여 중위소득 기준 100% 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1인 가구 기준 금액 : 1,944,812원) 정확하게 본인과 가족이 현 중위소득 기준을 계산해보려면 아래에 링크 글을 클릭해 주세요.

나의중위소득 확인방법

2022 기준중위소득 정리

지원내용

가구당 두 마리까지 가능하며, 한 마리당 최대 50만원 상당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수 진료는 지원금 19만 원 + 자기 부담금 1만 원 + 병원 재능기부 10만 원, 최대 30만 원이며, 선택 진료로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 미용이나 영양제 처방은 지원되지 않으며, 과잉 치료 방지를 위한 보호자 부담 진찰료 5,000원 이 있습니다. 지원액을 초과하면 초과 이료비는 보호자가 따로 결제를 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신청방법

확실한 지자체는 22년 3월 부터 ~12월 10일 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하므로 지자체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청방법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여 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 소득을 나타내는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역시 지자체별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아직은 많은 지자체가 참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확대 될 가능성이 높은 지원 사업이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수급 가능한 가구에서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서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