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경우 반전세 계약을 많이 합니다. 반전세 뜻과 장점 단점 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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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뜻과 장단점 주의사항 정리
일단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가 섞인 임대차 계약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세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할때 많이 사용합니다. 전세보증금 상승분에 대해서 일부 월세로 전환하는 형태로 임대 계약을 합니다.
세입자 장점 단점
장점부터 말하면, 세입자의 경우에는 전세 재계약을 위한 큰 목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못해도 500에서 1000만원을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더 싼 집을 찾기보다 반전세로 전환하면 큰 돈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높아졌을 경우에, 혹시라도 집 주인이 집을 팔거나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집주인의 세금문제 및 임금체불등의 문제가 걸려있다면 전세보증금은 크게 선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이 너무 커서 좋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 반전세는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나 전세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매월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었다면 연말정산 전세 소득공제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당연히 매달 월세를 내야 하므로 그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큽니다. 만약 전세자금도 대출이라면 전세대출 이자 + 월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수도 있습니다.
집주인 장점 단점
집주인의 경우 월세 수익이 생기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매달 현금이 들어온다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위의 세입자의 단점에 해당하는 현금마련 때문에 생각보다 반전세를 원하는 세입자가 없습니다. 그 것 빼고는 크게 단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
전세같이 보증보험 가입이 됩니다. 이제는 법으로도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전세대출
전세대출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세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주의사항
월세는 보통 1년 계약을 하고 전세는 2년 계약을 합니다. 월세나 전세 두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세입자의 현재 자금 상황에 맞게 잡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확정일자 입니다. 확정일자는 무조건 계약서를 다시 쓰면 다시 작성해서 받는 것입니다. 전세에서 전환시에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고 등기부등본 확인까지 해야 법적인 보호를 최대한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월세로 전환될 때 전월세 전환율에 맞게 잘 계산 되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전월세전환율– 이 링크 글에서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전월세 계산기 사용까지 정리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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