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들 보험 1~2개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뒤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면, 보험사에서 이런 저런 서류를 사인해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이 보험 서류 중에서 사인을 하면 안되는 사인을 하면 손해를 볼수 있는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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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해도 되는 보험 서류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의무기록열람동의서라는 서류를 사인 요청합니다.
이 중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사인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겠다는 서류이므로 법적으로 무조건 보험사에서는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인터넷 할 때 여기저기 가입할때도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이므로 사인하면 됩니다.
의무기록열람동의서는 보험회사에서 내 의무기록을 확인해도 된다고 허가하는 서류입니다. 기존에도 같은 이력으로 보험을 청구하고 받은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것을 동의 안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무기한 연기해도 되는 사유가 되어 오히려 우리가 불리할수 있으니 사인해줍시다.
사인하면 안 되는 보험 서류
의료자문동의서, 손해사정합의서(면책합의서(면책동의서), 부제소합의서)는 절대로 사인하면 안되는 서류입니다.
의료자문동의서는 이 병원에서 내는 진단은 못 믿겠으니 우리 보험회사에서 잘 알고 있는 다시 말해 보험사와 계약된 의사에게 자문 받을건데 동의해줘 이런 서류입니다. 보험사와 연계된 의사나 병원이면 당연히 보험금이 작게 나가도록 자문을 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사인하면 안됩니다.
그러고 큰 금액이 보험금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 손해사정합의서라는 서류에 사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 서류안에 보통 말하는 면책합의서(면책동의서), 부제소 합의서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의 내용이 대충 이거 받고 나면 이건으로 소송하지 않겠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서류에 사인을 안 한다면, 보험금 지급을 계속 미루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금감원 민원을 넣는다고 하고 말하면 처리가 조금 빨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급을 연기하면 금감원 민원을 넣고 이후에도 조치가 없다면 소송을 가야 합니다.
소송을 가기전에는 무조건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자문을 얻고 진행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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