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창업을 할 때, 간이과세자가 좋은지 일반과세자가 좋은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 했습니다. 앞선 포스팅 내용에 알고 싶으시면 링크 파란색 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와 유리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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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 알아야 할 사항
아래의 글에서 부가가치세와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따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알아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개인 일반 사업자는 6개월 한번씩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캡처 화면과 같이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납부 기간 및 일정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만 하면 됩니다. 올해 사업을 한 것에 대해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 사이에 신고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유의 사항
일반 사업자의 경우에도 세무사를 고용하여 해당 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창업한 사업자가 수수료를 내면서 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이데 따라 아래 설명하는 증빙 자료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 합니다. 세무사에게 위임하여도 자료는 잘 챙기는 것은 똑같습니다. 국세청 사이트 연결 클릭
첫째로 정확한 매출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오픈 마켓에 물건을 파는 경우에는 매출 조회가 쉽지 않겠지만, 신용카드 결제 및 지불 대행 각 PG사 관리자 사이트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용 자료를 조회 후 신고금액이 확실하게 잘 체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되어있으므로,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꼭 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20%입니다.
세 번째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 증빙의 자료를 잘 챙겨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10% 공제를 받아야 하니 잘 챙겨야 합니다. 추가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금액의 1% 공제 가능하니 세액 공제 누락 없게 잘 챙겨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등입니다. 이런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은 5월 1일~5월 31일 한 달 동안 입니다.
유의 사항
부가가치세 신고와 같이 영수증 및 지급 증빙을 잘 보관해서 챙겨야 하며, 경비처리를 한 인건비 광고비등 누락없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제도도 있습니다. 청년 창업 장려를 위해 만 15세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 창업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지역 외에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통신 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5년간 소득세 100%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쇼핑몰 같은 업종에서는 이 혜택을 꼭 챙겨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구역내에서도 같은 내용 사업을 하면 5년간 50% 소득세 감면해줍니다.
추가로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옆에 링크 글 참조 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정리하겠습니다. 증빙서류만 준비를 잘하면 초반 자리 잡지 못한 창업주는 혜택이 많고, 신고도 어렵지 않으므로 실제로 혼자 해보는 것도 좋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