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나 직장을 다니다보면 부당해고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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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뜻과 요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등의 징벌을 당하는 것을 부당해고 라고 합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말로 정당한 사유로 해고를 할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징계해고와 정리해고입니다.
징계해고는 함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실 및 잘못을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며,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회사 사정이 악화된 경우입니다. 이 상황을 제외하고 해고 시키는 것은 대부분 부당해고가 됩니다.
예외 사항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받은 경우
- 해고사유가 정당한 경우
-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 일자를 통보받은 경우
-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처벌 – 사용자 업체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해 사용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우 아래 대처법을 잘 보시고, 합의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처법, 합의금, 금전보상
구제신청을 지방노당위원회에 할수 있습니다. 검색해보고 잘 찾아가서 하면 됩니다. 아니면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정부24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링크 걸었으니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단 신청을 하면 접수가 되고, 조사, 심문이후에 판정이 됩니다. 실제로 노동자는 신경안써도 됩니다. 귀책사유가 없다면 법은 노동자의 편입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사직서를 내면 자발적 사직이 되어 버립니다. 퇴직금이나 위로금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부당해고 구제는 복직을 위한 것이므로 진정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노동자 근로자는 이미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2~3개월간의 급여를 합의금, 금전보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면 노무사를 찾아가서 문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인노무사들이 무료상담해주는 블로그도 꽤 있습니다.
궁금해할 사항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스스로 그만두거나 중대한 잘못 또는 직무관련 법규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서 해고 된 경우 외에는 다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당해고시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 입증으로 해당 회사에 다시 복귀하면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정리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했거나, 천재 사변 등의 이유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경우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해고를 당하면, 해고예정수당 1달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하고 싶으면 1달 전에 통보하고 일 시키다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전혀 법에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3개월 미만 부당해고
보통 회사나 사용자가 수습기간 3개월을 근로계약서등에 협의 되어 있을 때, 수습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는 계약 임금의 전부가 아닌 90%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1년 미만으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단순노무 종사자로 채용되면 수습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3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해고 할 때는 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노동법은 근로자를 위하고 있지만 이 법은 사용자를 조금은 위한 법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알바 뽑을 때 등을 보면, 3개월 이후에 소위말해 깽판을 치는 알바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일은 서로를 위해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