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잔금일 절차 서류 법무사 비용은 누가?

부동산 잔금일

부동산을 거래하면 선금(계약금)을 걸고 약속한 잔금일에 잔금을 다 치루고 나면 이제 부동산계약이 마무리 됩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에 이 거래에 대해서 기록을 위해서 법무업무가 필요합니다. 이 부동산 잔금일 절차 서류 법무사 비용은 누가 내는지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잔금일 절차

일단 부동산 잔금일에는 은행에서 대동한 법무사가 대동합니다. 이 법무사는 은행의 담보설정인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업무를 해주고, 이 업무에 대한 비용은 은행에서 부담합니다. 하지만 추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때는 개별적으로 다른 법무사를 쓸수도 있고 셀프등기도 할수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주택담보대출 실행일인 부동산 잔금일에 일어날 일들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최종적으로 집안 상태 확인합니다.(중대하자시 수리비 차감 협의)
  2. 일단 당일에 은행에서 정한 법무사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를 출력해서 이전 집주인의 가압류 근저당권등등 소유권에 문제가 있을만한 항목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며, 근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이후 은행에서 매수인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 줍니다.
  3. 거래당사자 및 법무사가 모여서 잔금을 입금을해주고 각자 준비해야할 서류를 매수자에게 전달합니다. 이때 매수자는 각종 관리비 및 세금을 다 완납했는지 확인하는것도 중요합니다.
  4.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등을 다 맏겼다면 이대로 끝이며, 셀프 등기를 하려고 한다면 구청에서 취득세납부->등기소 소유권이전등기 를 해야 정말 서류작업은 끝이 납니다.

계약서 등은 이전에 다 작성했기때문에 잔금일에는 남은 잔액을 입금해주고, 소유권이전을 위한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서류(매도인)

  • 등기필증
  •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1통
  • 주민등록초본(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부 보이게)
  • 신분증,인감도장

소유권 이전 서류(매수인)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등본2통
  • 신분증 도장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1부
  • 주택유상거래취득세대원정보기재서식

정리

셀프등기는 인터넷에 나와있는 정보들로 충분히 할만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잔금일은 은근히 정신이 없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바쁘시면 소유권 이전등기도 법무사에 맡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말 일을 별거 아니지만 잔금일 당일에 취득세납부하고 등기소 가고 할려면 하루가 너무 바쁘고 진이 빠집니다.

참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법무사 비용은 30~50만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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