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매제한 뜻 과 투기과열지구, 필수 상식 정리

요즘은 고금리와 경기침체 이슈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중요한 부동산이란 분야를 버릴수 없습니다. 부동산 전매제한 뜻과 기간, 투기과열지구등 중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전매제한 뜻 투기과열지구 뜻

부동산 전매제한 뜻

일단 부동산 전매란 부동산을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시 파는 행위 자체를 말합니다. 인기있는 지역이나 부동산 경기가 지금과 달리 아주 호황이면 이런 행태는 더 자주 일어납니다. 신규주택을 분양을 받았을 때, 그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투기 목젹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많이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 전매제한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거래를 일정기간동안 못하게 만들었고, 투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 것을 부동산 전매제한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전매라고 하는 행위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분양권과 입주권도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입주권이란 분양대상자로 확정되어서 그 대상자로 시행처에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과 공공개개발등으로 철거민등이 확인될때 그 권리를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분양권은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라서 공급하는 주택 아파트에 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 자격 지위를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입주권은 신규 아파트등 건축에 조합원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서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가격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 상한제라는 정책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여 주택시장 과열을 막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특별히 지정하는 지구로 무주택자같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선정되는 지역은 2개월동안 해당지역 월평균 청약경쟁률 5:1 초과, 국민주택규모 월평균 청약경쟁률 10:1 초과,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신도시개발 전매행위가 성행하는 곳 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선정이 되면 분양 주택청약시 1순위가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을 할때 LTV 와 DTI가 40%로 제한 되고, 대출이 된다해도 1년 거주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15억 초과 주택은 대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LTV와 DTI등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정리 – 부동산담보대출 내용 정리 문서를 보시면 해당 용어 뜻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을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 건축비와 택지비에 가산비 까지 더해서 분양가를 산정한 다음, 그 가격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 입니다. 이것도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막는 장치입니다.

부동산 전매제한 기간 대상

부동산 전매제한 대상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수도권에서 공공택지외에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간은 지역별로 기간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은 소유권이전등기일 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그 기간이 5년 초과될 경우 5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은 5년~10년 사이이고, 공공택지외 택지 공급 주택은 3년이 넘으면 3년으로 합니다.

수도권외 지역은 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3년 초과시 3년입니다. 도시지역외에는 6개월밖에 안됩니다. 이외의 지역은 전매 제한기간이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