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전세를 알아보다보면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이라도 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전세 가계약금 얼마를 해야 하는지 반환 돌려받기는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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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가계약금 얼마? 금액 정리
가계약금이란 일단 임시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100만원 정도를 보통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더 좋은 조건의 세입자를 찾았을때 가계약금을 돌려주고 다른 세입자를 찾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집주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시에는 물론 집주인은 통상 가계약금을 돌려줍니다.
가계약이 결국은 계약이 아니고 결국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관련법도 정확히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계약금 비율은 전체 금액의 10%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10%를 가계약금으로 냈다면 가계약이 아닌 일반 전세 계약금 비율 수준이긴 합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라면 가계약금 수준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0%를 냈다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부동산 전세 가계약금 반환 돌려받기 가능할까?
전세 가계약은 취소가 쉽게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계약금 반환, 돌려받기도 가능합니다. 위의 말한 경우처럼 집주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도 가능하고, 집을 찾는 세입자가 파기할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100만원 이내에 가계약을 했다면 두경우가 다 많이 있기 때문에 반환은 거의 잘 된다고 보면 봅니다.
가계약은 확실한 법으로 정해진 계약이 아니지만, 구두계약급의 효과는 가지고 있으므로 무조건 가계약을 하기전에 일단 녹음이라든지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상대측에서 구질구질하게 안주고 늘어진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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