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면 여기저기에 불법주차 된 차들을 보면 정말 짜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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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 포상금
실제로 이전에는 현금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마일리지 적립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고 후 처리기관에서 처리완료 시 만족도 평가를 진행하는데, 이때 만족도 평가 조사를 하면 마일리지가 적립 됩니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연말에 우수 적립자들에게 기념품이나 모바일 쿠폰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현금과 지역화폐, 상품권 등의 보상은 다른 문제가 있는지 시행안하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 및 신고 앱
해당 불법 주차를 발견하면,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면 안전신문고 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다운 설치하시고 이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해야지 신고가 적용됩니다. 앱에서 신고 메뉴로 들어가시고 10분 간격 2장의 사진을 촬영하고 신고내용 작성 입력후 제출을 하면 신고가 됩니다.
사진은 차량번호판과 위반 장소, 시간이 전부 확인이 되어야 하고, 첫번째와 두번째 사진은 10분 이상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사진 찍으실 때 차주가 있다면 괜한 분쟁에 휘말리수도 있으니,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다운 받기 – 모바일로 보시면 해당 링크를 터치하면 앱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기준 정리
차량이 주정차를 한 곳이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은 도로노면에 표시된 선으로 하면 됩니다. 흰색 실선은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이기 때문에 주정차가 가능하므로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하지만 황색 선들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황색 점선의 경우는 아예 주차가 불가 하고 정차는 5분 가능합니다. 황색 실전은 특정 요일, 특정시간에만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황색 복선 즉 황색선이 두개 이상 그어진 곳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입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특히 불법인 5곳이 있습니다.
- 소화전 5m이내(과태료 8~9만원)
- 횡단보도 위(과태료 4~5만원)
- 어린이보호구역(과태료(12~13만원)
- 교차로 모퉁이 5m이내(과태료 4~5만원)
- 버스정류소 10m 내외 (과태료 4~5만원)
이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내에서는 1분이상 정지하면 바로 신고 대상이 되고, 다른 불법 주정차는 10분이상 정지시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불법주정차 면책 사항 방법
어쩔수 없이 불법 주차를 했다가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이동이 불가 한 고장의 경우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보험사를 통한 견인서비스 확인증을 받거나, 자동차 수리 정비내역서등을 발급 받아서 관할 지자체에 첨부 하면 과태료를 면책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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