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당연히 상속을 받아야 겠지만,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받으면 오히려 손해 입니다. 그러므로 빚 상속포기를 할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방법 및 양식,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 포기를 하기전에 사망자의 재산을 알아볼수 일수록 정부에서 안심상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심상속 서비스로 사망자의 재산 내역(빚 포함)해서 먼저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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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와 한정 승인 정리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을 받을때 이득이 없다고 생각될 경우에, 그 어떤 재산 상속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채권이나 빚, 부채, 체납액등 모든 것을 공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을때, 그 재산을 받을 것이다라는 한정 승인입니다.
참고로 상속개시일(사망일을 안날)이후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라고 해서, 빚과 재산이 자동으로 승인될수 있기 때문에 유의 해야 합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인이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가지는 상속 방법입니다. 하지만 한정 승인은 신청후 5일안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통지도 보내야 되고, 재산목록을 만드는 등, 전문가를 꼭 통해야 하는 것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특히 부동산은 취득세,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크게 이득 보다,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을 경우도 많아집니다.
상속포기 방법
상속을 받을수 있는 권리자들은 순위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역시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에는 순위대로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인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진행하게 되고,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3개월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쳐야 단순승인이 안되므로 주의하세요.
상속인 기준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사망자 기준 필요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말소 표시 주민등록등본
위 서류들과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서는 아래 양식 다운받기를 통해서 먼저 준비 할수도 있고, 사망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양식을 받아 쓸수도 있습니다.
정리
위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속 포기, 이득이 될수도 있는 것만 받을 수 있는 한정 승인이 있지만, 자신이 모르던 빚이 있을수도 있는 문제와 개인이 하기 쉽지 않다는 점, 부동산일 경우 세금문제로 처음 계산과 달리 마이너스가 날수 있다는 점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무조건 3개월 이내에는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해 놓고 주의해야 할점은 절대로 피상속인 사망자의 재산 예금 출금이나 채권수령, 재산명의변경 매각, 보험금수령등과 같이 재산을 소비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이런 행위를 하면 포기 절차가 무효가 되어 단순 승인 처리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할 재산이 계산하기 힘들고, 한정승인을 하려면 법조인 법무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무료 법률 상담 받는 법을 링크했으니, 필요하시면 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