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 조회 확인 방법

사망자 재산조회
사망자 재산 조회 확인 방법 2 사망자 재산

집에 가족들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면, 사망자 재산 조회 를 하지 않으면 상속이나 여러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사망자 재산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자 재산 조회 확인 방법

국가에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 사망자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재산을 확인할수 있는데 모든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지자체에서 확인해야하는 부동산 재산 채무 까지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지방세 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 등
  • 자동차 소유 내역
  • 토지소유 내역
  • 국세 체납액 및 고지세액
  • 각종 은행 보험 등 금융거래정보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정보 등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정보
  • 건축물 소유정보

그리고 이 내역을 아무나 신청해서 볼수는 없고 신청 대상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 1순위 상속인:배우자, 직계비속
  2. 2순위 상속인:직계비속이 없는 배우자, 직계존속
  3. 3순위 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사망자 재산 확인 조회 온라인 방법

오프라인으로 위의 1, 2순위 상속인들은 관할 주민센터를 사망진단서, 신고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서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리 진행도 가능한데, 이때는 상속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가능하고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1. 정부 24 사이트 접속하기
  2. 서비스 탭->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탭 -> 원스톱 클릭
  3. 안심상속 항목을 찾아서 로그인 후 안심상속 통합 신청 버튼 클릭
  4.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교부 신청

그리고 아래 버튼을 누르면 바로 안심상속으로 접속이 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기간

이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조상땅 찾기 서비스라는 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상속을 받거나 상속 포기를 위해서는 3개월 이내에 진행을 해야하므로, 빨리 마음을 추스리고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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