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외 문제로 아플 때,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히 조건과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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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상병수당 뜻과 중요 내용 정리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3일 이상 입원한 취업자에 대해서 1일 43,930원, 1년에 최대 90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아직까지는 몇개의 시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몇 년 정도 지나면 전국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재해인 산재와는 다르게 업무외적인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소득 보전 정책입니다. 7/4 오늘 부터 적용되는 정책으로 알려진 만큼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요건 조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 또는 부사응로 연속 3일 이상(대기기간3일) 입원했을때, 수급기간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3일 미만 입원은 대상이 되지 않으며, 미용목적 성형, 출산, 분만으로 인한 휴직도 해당 되지 않습니다.
신청대상이 아닌자 – 예외 대상
질병목적외 휴직,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경우, 출산전후 휴가 급여 수급자, 산재보험에 따른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자동차보험 외 다른 보상 수급자,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자, 해외 출급자는 제외 됩니다.
시범 적용 지자체 도시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험 사업이므로 6개 시에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3가지 요건으로 모형을 만들어 2개 시도씩 같은 사업 3개 모형으로 진행합니다.

지자체 거주지별 지원 내용 차이
모형1 – 경기 부천, 경북포항
1번 모형은 주민등록등본 기준 거주지 경기도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의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의 취업자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취업자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기간 1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로 가입기간 1개월 이상,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 3개월 이상+전월 매출 191만원 이상)을 말합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직전 1개월 중에 10일 이상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부천과 포항의 경우 모형1 시범 도시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1일 43,960원 지원합니다. 대기기간 7일은 제외하고 1년 동안 최대 90일 지원합니다.
모형2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위의 종로구와 천안 거주자의 경우에는 모형 2번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1일 43,960원 지원이지만 대기기간 14일은 제외 합니다. 1년동안 최대 120일 지원합니다.
모형3 – 경남 창원,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과 전남 순천의 경우에는 입원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 및 외래진료일수에 대해서 1일 43,960원 지원하고 대기기간 3일 제외합니다. 1년 동안 최대 90일 지원합니다.
이 3가지 모형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선택하여 전국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방법 지원절차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 됩니다. 알려진 바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 복지관련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병 진단 진단서 발급
- 근로중단계획서 등 구비서류 준비
- 건강보험공단에 상병수단 신청
- 건강보험공단 심사(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결과 통보)
-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 상병수당 수급
오늘은 새로 만들어진 상병휴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아직까지 시범제도 기간인데, 조금더 다듬어져서 아플 때는 쉴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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