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이유로 병역법은 빡빡해지고 있으나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은 아직 유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등 뿐 아니라 기본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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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정리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과 재산액, 월수입액등을 기준으로 전부 해당이 되면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이나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소집해제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병역 자원이 부족해져서 생계곤란 이유 군 면제 폐지까지 검토되었으나, 아직까지 남아있고 이 제도로 저소득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례들을 보면 정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대상
현역병 입역 통지를 받은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과, 보충역,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받은 사람이나 복무중인 사람이 전부 조건이 되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후 부터 입영일 5일전 까지 신청 가능하고,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이라면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 부터 신청 가능하고,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도 통지서를 받고 소집일 5일전 까지 신청 할수 있습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 처리 기준
아래의 기준을 전부 해당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연령기준 및 부양비 기준
부양비(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기준)
- 남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람
- 상근예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확인된 사람 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3급)
※ ‘19.7.1.전에 장애등급 4급으로 등록된 사람은 피부양자로 인정. 다만, 재판정 결과 등에 따라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24주 이상 임신부의 태아 (현역병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출산시까지 연기 후 확인 처리)
부양비의 예외(부양비 계산에서 제외)
- 17세 이후 주민등록증 미발급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1년 이상 등록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1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 현역에 복무중인 병(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사관생도(6월 이내 임관예정자 제외)
- 형의 선고를 받고 잔여 수형기간이 6월 이상인 사람
- 자활가능자(24주이상 임신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종전장애등급 4~6급))
부양비 계산에서 1인을 2인으로 보는 사람
-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종전 1~2급 장애인 또는 3급 중복장애인 -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
재산액 기준 : 8,630만원 이하
기준은 8,630만원이고, 범위와 기준도 아래에 적겠습니다.
재산의 범위와 기준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 : 시가표준액
- 차량,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기타 재산 : 시가표준액
- 주택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의 전세금, 월세보증금 : 100분의 70의 금액
- 기타 현금, 예금액, 보험(해약시 환급금), 유가증권 실거래가격
재산액 기준의 예외(중복 시 가장 높은 가산비율 적용)
- 재산액 기준에 30% 가산 대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는 경우
- 재산액 기준에 50% 가산 대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가족 중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 전신 기형,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 재산액 기준에 100% 가산 대상
- 전신기형자, 한센병 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 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만 있는 경우
- 만 6세미만의 취학전 영유아만 있는 경우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월 수입액 기준
수입액 범위
- 가족의 1인당 월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월로 나눈 금액
-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수입액에서 제세금, 기여금, 의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계산
-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병역감면 신청자의 수입과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에서 제외(단,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으로 계산)
수입액 기준의 예외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액 기준에 30%까지 가산 적용
- 가족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3월 이상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가 있는 경우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신청방법
관할지역 병무청 생계업무 담당부서로 직접 연결하여 통화후 서류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굳이 먼저 준비 하지 마시고, 해당 담당관과 통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유가 안되서 병역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로 궁금한 사항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생계유지곤란사유 군대면제?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충분히 해당 생계유지곤란사유 면제의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조건이 많아서 안 될수가 있습니다. 특히 위의 연령기준 및 부양비 기준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본인 밖에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같이 사는 사람중에 자활 가능자가 있거나 하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모가 없이 할머니가 키웠는데, 할머니 나이가 젊거나 건강하거나 하면 자활 가능자로 분류되서 기초생활수급같은 것은 받지만 병역 면제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한부모가정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 군대면제?
한부모가정도 별도 특혜는 없고 위의 사항들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대부분이 위의 기초생활수급자등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고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이혼 상황으로 인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도 일단 없습니다. 위의 모든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정보 출처 : 병무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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