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독립된 세대주에게는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세대분리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대분리하는 방법 조건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세대분리가 아닌 새대주 변경에 대한 방법과 장단점은 아래글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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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방법
오프라인으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해도 되고, 인터넷에서 정부24 사이트에서 하는 방법은 아래 내용과 같이 따라하면 됩니다.
- 정부24사이트 접속합니다.
-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 이라고 검색. 세대 분리라고 검색하면 많이 내려가야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 주민등록정정(말소)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 인증 로그인후 신청구분 창에서 정정을 선택합니다.
- 신고인 창에서 신고인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정정전 세대주와 관계를 입력.
- 신고사항 에서 세대분가 선택. 정정후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번호, 정정전, 정정 후 입력
- 세대주 확인(변경전) 창에서 정정 전 세대주 확인 정보 입력
- 세대주 확인(변경후) 변경후 세대주 정보 입력
-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민원신청하기.
- 신청완료 후, 1일 뒤 변경사항 체크하기.
세대분리 조건
세대분리는 혼인했거나, 만 30세 이상이거나, 일정소득 이상(중위소득 40%)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해야 가능합니다.
꼼수로 같은집 살면서, 친척집등으로 서류상으로만 위장전입을 할수 있지만 불법이고, 해당 친척집의 혜택을 못 받게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앟습니다.
세대분리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거주지가 두 곳이어야 정상적이고 가능한 것입니다.
세대분리 장점 혜택
세대분리를 할려고 하는 이유는 세대주많이 받을수 있는 혜택인 종부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절감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으로 받을수 있는 혜택은 청약저축 소득 공제, 월세 납입액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되면 조정지역에도 청약 시도가 가능하므로 가능하고 따로 산다면 세대분리가 이득입니다.
세대분리 단점
실질적으로 단점은 주민세를 내야 된다는 것 뿐입니다.
주민세는 10,000원 정도 밖에 안하므로, 조건이 된다면 계속 말하지만 세대 분리를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