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택청약 1순위를 위해서 세대주 변경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 과 변경시 불이익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실려면 아래글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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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란
세대주란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집단을 세대라고 하는데 그 세대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한국의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단위가 세대주 이고, 자녀가 독립 또는 거주지를 이전하면 별도로 단독세대주로 등록됩니다.
세대주는 국민들의 거주관계, 인구 이동, 가구원 수등을 파악하려는 행정적인 목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세대주는 부부중에 누구라도 될수 있고, 자녀가 세대주가 될려면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세대분리의 장단점 및 세대분리하는 법은 아래글을 보시면 됩니다.
세대주 변경 이유
세대주는 위에 말했다시피 행정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딱히 변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대주를 변경하는 이유는 주택청약 때문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가 되어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민영주택을 분양 받으려면 조건이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일때 세대주 변경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부 모두 청약통장이 있지만 기간이 긴 통장을 가진 사람으로 세대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대주 변경 불이익
행적적인 서류상 변경이므로 세대주 변경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대주가 해야 할 일인 주민세 납세의무도 동일한 금액 납부자만 변경되므로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를 기존 세대주와 동행하여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방법을 설명해보겠습니다.
- 정부24 사이트 접속
- 검색어에 세대주 변경 검색 ->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신고 클릭
- 개인 인증
- 신고인 창이 뜨는데, 성명, 주소,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
- 신고내용 창에서 신청구분에서 세대주 변경 선택, 대상자 선택.
- 변경된 세대주 정보 입력 후 변경된세대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입력다.
-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후 민원신청하기
- 민원 접수 완료시 세대주에게 사실 진위 확인 문자 옴.
- 정부 24사이트->서비스->사실/진위 확인->세대주 확인에서 개인 인증을 하면 세대주변경 완료.
위의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고, 위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쉽게 세대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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