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 보면 소년범죄가 아주 심하고 학폭등의 문제로 소년원에 보내졌드니, 소년교도소 처분을 받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소년원 소년교도소 차이를 알아보고 안에서의 생활 실태를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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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소년교도소 차이
일단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로 분류됩니다. 한국 나이로 생일 안 지난 16세, 학생으로 치면 평균 중3 입니다. 만 14세 미만은 그렇기 때문에 형사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법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원 뜻
하지만 14세 미만은 최대가 소년원 수준입니다. 14세 미만이나 학생들은 대부분 1호~10호 처분을 받는데, 학폭 처벌도 거의 유사한 처벌입니다. 14세 이상이라도 19세 미만이라도 소년원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각 호의 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호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 2호처분 : 수강명령
- 3호처분 : 사회봉사명령
- 4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5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 관찰
- 6호처분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 7호처분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소년 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8호처분 : 1개월 소년원 송치
- 9호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위와 같이 8~10호 처분을 받을시 소년원에 송치 됩니다. 학폭 처벌 1~10호 단계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세요.
하지만 소년원은 교정시설이지만, 소년원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중학교 고등학교라는 명칭으로 학교처럼 운영됩니다. 법적으로도 정규학력으로 인정받습니다. 상대적으로 죄질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용납할수 있는 수준의 범죄일 경우에 가게 되므로 내부에서 여러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아래 소년원 소년교도소 실태에 대한 커뮤니티의 글을 참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원은 가도 군대는 갑니다. 소년교도소는 안갑니다.
소년교도소 뜻
소년교도소는 위의 나이를 벗어난 학생들이 정말 극악무도한 사건을 일으켰을때 가게 되는 곳입니다. 소년원은 19세 미만 학생들이 교정교육을 받는 곳이라면 소년교도소는 정말 법적으로 처분을 받아 형의 집행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소년교도소을 갔다오면 전과자가 됩니다. 그만큼 사회에서 뉴스에서 큰 사건으로 살인, 방화같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웬만하면 소년교도소는 안갑니다. 그러니 아무리 19세 미만이라도 범죄를 일으키는 학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사건을 일으켰다면 변호사라도 잘 선임해서 최대한 소년원 처분으로 끝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퍼온 사진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대충 소년원 실태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조금은 과장되고, 옛날 일인것 같지만 거의 맞다고 합니다. 글이 깨진다면 사진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5897941
소년원 소년교도소 차이와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착하게 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