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기준으로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뜻과 기준부터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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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기준
소상공인 기준
아래 사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 연 평균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수 10명 이하 입니다. 일반 개인사업자 또는 혼자하는 사업체는 거의 해당될 것입니다. 업종 관련 기준 매출은 소기업 기준에 있는 표를 참조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상공인발급시스템에서 발급을 해주는데, 이 것은 착한 임대인 및 선결제 캠페인 세액 공제로만 이용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자체 및 한국전력공사등에 제출하기 위한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혜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기업도 소상공인 기준에 포항 될 수 있습니다. 소기업 기준을 알아봅시다.
소기업 기준
소기업 기준은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정리했으니 참조하세요. 아래 표와 같이 업종별로 분류하여도 120억원 이상의 매출이 있으면, 소기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소기업 기준은 120억 매출+상시근로자 10명으로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업종별로 다르지만 3년 평균 매출 120~1,500억원의 매출을 하는 업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소기업+중기업이 중소기업이라고 하므로, 소기업이면 그냥 중소기업 기준에 다 부합하므로 지원정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기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는 차이가 엄청 큽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등이 아니면 됩니다. 그리고 매출기준으로 중소기업 매출 기준인 업종별 1,500옥~4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기업 기준
대기업은 따로 기준이 없습니다. 중견기업 이후 매출액이나 업종별로 분류되는 기업도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이란 것이 있는데 이에 해당하면 대기업이라고 봅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및 출자총액 제한을 받는 업체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이 대부분이고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업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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