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와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빚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만들어서 채무 부채를 80% 감면, 조정해준다고 합니다. 대상 신청방법 혜택등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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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자격
기본적으로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중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이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요건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글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코로나 피해란 방역 지원금이나 손실보전지원금, 지금까지 행해진 소상공인 관련 지원금을 받았다면 기본적으로 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22년 8월 29일 전 까지 전 금융권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를 했으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을 수령했다면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위의 요건 중에 해당하면 접수가 가능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금융업, 변호, 세무와 같은 전문직종, 사행성 업종은 제외 됩니다.
부실, 부실우려차주
위에 대상 설명 중에 부실 및 부실우려차주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빚, 대출을 못 갚고 있으면 부실차주이고, 우려가 되는 상황이면 부실우려차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실 자격은 1개이상 대출이 있는데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실우려자격이란 폐업자 또는 6개월이상 휴업자(신고 했을 시), 만기연장, 상환 신청 자 중에 금융회사에서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렵다고 판단, 이자 유예 사용중인 상태 입니다. 그리고 국세나 지방세, 관세등 체납자 및 신용평점이 낮은자, 고의성 없이 장기 연체 발생자등이 이에 속합니다.
채무조정 가능 대출 종류, 횟수
일단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이 대상이 됩니다. 자신이 사용한 금융업체에서 협약을 안 맺은 상태면 접수가 안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야 합니다. 여기서 협약 금융회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통 1금융권은 전부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코로나 피해 무관 업종은 적용이 안되고, 대출을 실행한지 6개월은 지난 상태여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이용 횟수는 1회만 됩니다. 아니면 고의적으로 빚을 안 갚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혜택
현재 부실 상태인 경우
접수시 전체 재무 금액에 대해서 채무를 조정합니다. 자신이 보유한 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하고 남은 순부채 중에 60~80%의 원금을 감면받을수 있으나, 전체 한도는 15억원 입니다. 원금 감면과 같이 이자와 연체 가산금도 없애줍니다.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 상환으로 0~12개월 거치, 1~10년간 상환방식이 정해집니다.
불이익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2년간 신규 대출이나, 카드 이용, 발급같은 정상적인 금융생활은 제한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부실우려자
부실자와 달리 원금 탕감은 안되고, 이자비용 조정을 해줍니다. 30일 연체 이전이면 현재 기존 약정금리 + 9% 초과분에 대해서 9%로 유지시킵니다.
연체가 30일 지났다면 등급하락을 하는데, 단일 이율로 낮춰 주고 대출 상환방식과 기간도 따로 조정됩니다. 하지만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임의경매가 중지 되는 혜택이 있으므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kr 에서 진행 중 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기존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랑 같이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되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대환대출이라는 고금리 이자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습니다. 이 것은 딱히 불이익이 없으므로 가능한한 대환대출로 처리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